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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현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1. 현대중학교
      2. 현대청운중학교
      3. 현대고등학교
      4. 현대청운고등학교
      5. 현대공업고등학교

    제 4 조 (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00번지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삭 제)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의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 2(예산․결산 공개)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 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 12 조의 3(예․결산 보고 및 공시)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 이 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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