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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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및 사무실) 본회는 현대청운중학교동창회라 칭하고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가. 현대청운중학교 졸업생
제4조 (회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가. 동기동창찾기
나.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상부상조
다. 회원의 경조사 지원
라. 장학사업 및 불우회원돕기 등의 자선사업
마. 라항의 자선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
바. 지역, 권역별 소모임지원 및 기타 회원친목에 관한 사항 - 제2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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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매년 10月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제6조 (소집방법) 회장은 총회일 1주일전까지 총회시간, 장소 및 주요의사일정을 홈페이지게시,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발송 등으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총회의 권능) 총회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개정 및 세칙제정
나. 회장 및 기금관리위원장의 선출 및 불선임의결에 관한 사항
다. 기금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라. 임원회의 의결로서 부의된 사항 및 회원이 제안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마.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 제3장 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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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회의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이사가 구성원이 되어 의장은 회장이 맡고,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임원회의 권능)
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본회운영상 필요한 회무일체에 관한 사항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심의와 의결 제11조 (임원) 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1명
나. 부회장2명 이내
다. 총무 1명
라. 이사 6명 이내
제12조 (임원의 권능) 임원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총괄관장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대행하며, 각 부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會務를 분담할 경우 이를 관장처리한다.
다.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회무 일반을 집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면)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무, 이사 등의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재선임은 다음 총회 및 임원회에서 행한다.
제15조 (회계보고) 기금관리위원회는 매 회기연도 말 정기총회에서 기금의 운용사항을 발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