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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생자치회
제1절 학생자치회 규정 -
제57조(명칭) 본회는 현대청운중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58조(목적) 본회는 학교에서 학생의 자율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적인 생활을 체득하게 하며 전통적인 학교 교풍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59조(활동사항)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수렴
제60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1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2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3조(학생회 임원)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수석부회장(3학년), 차석부회장(2학년) 2인을 둘 수 있다.
② 필요 시 세부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장과 차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64조(부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총무부, 생활자치부, 문화부, 체육부, 봉사부로 각부서의 부장과 차장을 둔다. (차장은 부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65조(직무 및 선출)
①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6조(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에 한한다.
제67조(임용) 각 임원은 매년 3월중에 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68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 임원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9조(집행위원회)
① 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제70조(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
① 구성: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장, 학생회 담당 교사 및 각 학년 부장, 교감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 지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임원 선출과 대의원회의 협의 사항 및 학생회에 관련된 활동을 지도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재정)
①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생활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 만료일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3조(규정의 개정 및 절차)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한다.
제74조(규정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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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